“북의 「합의 이행」 철저 감시”/김 민자대표 국회연설

“북의 「합의 이행」 철저 감시”/김 민자대표 국회연설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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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아직 이르다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19일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핵협상 합의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만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그러나 합의사항이 완전히 실천되기까지 결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연설요지 8면>

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은 아직도 이번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앞으로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정부는 정말 북한이 핵폭탄을 비롯한 핵물질을 갖고 있지 않은지,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표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내심을 한꺼번에 내보이는 신중하지 못한 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대화의 재개와 더불어 본격화될 대북 경제협력에 있어 기업체들끼리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유도·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대표는 『체계적이며 일관된 외교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부 국민의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인식은 외교당국이 빚은 그동안의 신중하지 못한 여러 일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를 폐지할 수 없으며 법체계나 법리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당연한 공안행위가 신공안정국 논란으로 더이상 비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대표는 『통일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민족의 숙원이지만 서두를 일이 아니며 순리대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산가족문제라도 우선 해결해야 하며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명서기자>
1994-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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