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정대표검사는 18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여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문명재씨(40·부동산중개업,부산시 부산진구 양정4동 61의1)와 김동성씨(42·애완견사육사,경남 김해시 명법1동 389)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8월 15일 낮12시쯤 부산시 북구 괘법동 P호텔 커피숍에서 30대 남자에게 1백만원을 주고 히로뽕 1g을 구입한뒤 김씨의 집에서 주사기로 히로뽕을 맞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이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8월 15일 낮12시쯤 부산시 북구 괘법동 P호텔 커피숍에서 30대 남자에게 1백만원을 주고 히로뽕 1g을 구입한뒤 김씨의 집에서 주사기로 히로뽕을 맞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이를 받고 있다.
1994-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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