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도시철도를 건설할때 지하공간의 사용을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도시철도 건설로 집이 헐려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8일 토지보상문제로 차질을 빚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의 이용을 반대하거나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도 토지수용법을 지하까지 확대 적용,구분 지상권(지하부문의 지상권)을 설정해 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구분 지상권의 설정범위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지하 40m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법이 지상에만 적용됐으며 지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아야 했다.
도시철도의 건설때문에 집이 헐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종전에 주차장이 없었을 경우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종전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그만큼의주차장은 갖춰야 한다.<백문일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도시철도를 건설할때 지하공간의 사용을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도시철도 건설로 집이 헐려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8일 토지보상문제로 차질을 빚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의 이용을 반대하거나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도 토지수용법을 지하까지 확대 적용,구분 지상권(지하부문의 지상권)을 설정해 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구분 지상권의 설정범위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지하 40m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법이 지상에만 적용됐으며 지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아야 했다.
도시철도의 건설때문에 집이 헐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종전에 주차장이 없었을 경우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종전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그만큼의주차장은 갖춰야 한다.<백문일기자>
1994-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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