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위 연내 개최 추진/정부/경협·물자교류 활성화방안 논의

남북경제공동위 연내 개최 추진/정부/경협·물자교류 활성화방안 논의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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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기업지사 설치 허용/기업인·기술자 방북 긍정 검토

정부는 북미 3단계회담 타결에 따라 빠르면 연내 남북 경제공동 위원회를 열어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우리 기업의 북한내 사무소와 지사 설치를 허용하고,기업인의 방북과 위탁가공 무역을 위한 기술자의 북한 체류,위탁가공용 기계류의 북한반출 허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18일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지난 92년10월 예정됐다가 무산된 남북 경제공동 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고 보고 연내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간 경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내 기업의 사무소와 지사설치에 관한 지침」을 통일원 장관명의로 이달 중 고시할 방침이다.이 지침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구 등에 법인의 연락사무소와 지사설치를 허용하고,5명 이내의 주재원을 둬 3년 단위로 허가를 경신하는 내용이다.지침이 발효되면 기업뿐 아니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등 비영리 법인의 지사,경수로 지원을 맡게 될 한전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나진·선봉지구의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의 상주사무소 설치에 관한 요령을 지난 2월 공고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우리 기업 등의 북한내 사무소와 지사설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경협 진전에 대비,이제까지 북경이나 홍콩 등 제3국에서의 북한인사 접촉만 허용했으나 기업인의 방북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도와 품질관리 요원의 경우 6개월∼1년 가량 북한 체류를 허용하고,섬유기계 등 위탁가공용 기계류의 북한반출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제까지는 92년 초 코오롱이 위탁가공용 양말기계를 한차례 북한에 반출한 적이 있다.<정종석·권혁찬기자>
1994-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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