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입­출력·조회­검색때/컴퓨터에 처리내용 기록

개인정보 입­출력·조회­검색때/컴퓨터에 처리내용 기록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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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률시행령의결

정부는 18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적용대상을 법에서 정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급 학교와 정부투자기관,특수법인 공무원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관련기사 8면>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출력하거나 조회·검색했을 때는 담당자,처리날짜,처리내용등이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자동기록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산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한 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인가를 받은 사람 말고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입·출력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의 양과 사용목적,폐기여부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열람할 장소를 지정 고시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열람및 정정청구를 받은 때는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백화점 신용정보업자등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문호영기자>
1994-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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