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의원 고소/명예훼손 혐의로/양순직의원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10/18/19941018023006 URL 복사 댓글 0 신민당의 양순직최고위원은 17일 『김동길의원이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합의한 합의서를 작성·서명한 뒤 이를 본인이 위조한 것처럼 주장,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1994-10-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