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의원 고소/명예훼손 혐의로/양순직의원

김동길의원 고소/명예훼손 혐의로/양순직의원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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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양순직최고위원은 17일 『김동길의원이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합의한 합의서를 작성·서명한 뒤 이를 본인이 위조한 것처럼 주장,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1994-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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