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정감사 초점)

법사위(국정감사 초점)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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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 이행않는 기관장 처벌을”/“세도 적발 못한건 형식적 감사와 본보기”/“지방자치 가속화로 「감사사각」 우려” 지적/“부실공사 근절위해 「제도개선 특별반」 신설”

17일 국회 법사위의 「이시윤 감사원」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으로 드러난 자치단체에 대한 각급 감사기구의 형식적인 감사에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를 적발하고도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그 요구를 묵살하는 일이 많아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석재 이인제 김영일의원(이상 민자당)은 『내무부와 감사원이 격년제로 인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세금착복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지휘·감독방안을 따졌다.

함석재 박헌기의원(민자당)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 가속화돼 과도한 경쟁과 지역이기주의,감사사각지대가 생겨 자치단체의 부정부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김영일 조순형의원(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지방의 자율성을 해쳐 지치단체의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조홍규 장석화의원(이상 민주당)은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인력을 대폭 늘려 행정부처에 파견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반발과 90년 9건,91년 13건,92년 32건,93년 1백3건,올 8월말 현재 4백51건등 해마다 늘고있는 처분요구 미집행실태를 들이대며 『이들 기관·단체·책임자에 불이익조치를 주는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조윤형의원등은 감사원이 『올해부터 청와대주재 사정실무협의회등에 참석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참석하지말 것을 요구했다.

신상우의원(민자당)은 『감사원이 율곡감사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감사를 철저히하지 않아 해당기관이 저항할때 저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새로운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시윤 감사원장은 『인천 북구청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데 대해 국가최고사정기구의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에 각급 감사기구의 감사내용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부적합한 감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했다』고 답변했다.

이원장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감사의 범위와 방법등 구체적인 대책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올해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균미기자>

이원장은 『각종 세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출부분에 대한 전산감사체제를 이미 개발했으며 앞으로는 세입부분으로 확대해 빈틈 없는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불시에 금고감사와 암행감사도 적극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원장은 또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자정노력을 게을리하는 기관장은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세금징수비리특별감사에 대해 『감사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다시 연장했으며 이번 감사결과를 본 뒤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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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장은 또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 감사원에 제도개선특별반을 신설했으며 앞으로는 시공보다는 수주과정에서의 금품수수비리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김균미기자>
1994-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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