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에도 지자체 감사”/국정감사 답변

“지방화시대에도 지자체 감사”/국정감사 답변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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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에 농민이익 최대한 반영/지하철공사 안전성 위주로 전환/국감마감… 오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

국회는 17일 법사 재무 교육위등 10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20일 동안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며 19일에는 민자당의 김종필대표,20일에는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21일부터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을 벌인다.<관련기사 4·5면>

이날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시윤감사원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더라도 현행 법체계아래에서는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세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대사할 수 있는 전산감사프로그램을 개발,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위 감사에서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올해의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양곡유통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농협등 관련단체의 건의및 한발 피해와 물자등을 종합,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위 감사에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삼성의 승용차 사업 신규 진입문제는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승용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미국이 슈퍼301조등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WTO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위반한다면 이는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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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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