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전포철회장(67)의 부인 장옥자씨를 비롯한 가족과 재산관리인인 조창선씨 등 7명은 13일 서울 서대문세무서등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65억여원의 증여세와 방위세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과 증권등은 박전회장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서 『박전회장을 실소유자이거나 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무당국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대지와 건물 4백11㎡,경남 양산의 대지등 10여건의 부동산과 주식 등 일부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방위세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과 증권등은 박전회장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서 『박전회장을 실소유자이거나 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무당국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대지와 건물 4백11㎡,경남 양산의 대지등 10여건의 부동산과 주식 등 일부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방위세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99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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