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사병 10∼7년형 선고/보통군사재판

하극상 사병 10∼7년형 선고/보통군사재판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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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소위 2명 7년·하사 10년

【부산=김정한기자】 무기를 갖고 부대를 탈영한 장교·하사관과 하극상을 벌인 사병들에게 징역 10년에서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운학중령)은 13일 상오10시 53사단 군사법정에서 무장탈영및 하극상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장탈영한 김특중소위(22·육사 50기)와 조한섭소위(24·학군32기)에게 군무이탈죄등을 적용,징역 7년,같이 탈영한 황정희하사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대장을 길들인다며 직속상관을 폭행한 손신병장(22)에게 상관폭행죄등을 적용,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폭행에 적극 가담한 신원제병장(22)과 유영민상병(22)등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상관폭행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김헌중대위(31·학군28기)와 김기환대위(31·3사후보생5기)등 2명에 대해서는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탈영장교가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윤종천이병(22)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현역장교와 하사관들이 무기를 훔쳐 부대를 이탈,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전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대장을 폭행하는등 하극상을 일으킨 병사들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의 계급사회인 군에서 상관을 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형량은 관할인 군단장의 확인과정을 거쳐 10일이내에 피고인들에게 통보되며 피고인들은 7일이내에 육군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99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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