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씨 석방/적부심 받아 들여

박중훈씨 석방/적부심 받아 들여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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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2일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영화배우 박중훈씨(28)가 낸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결혼 3개월의 신혼인 점 ▲유명인으로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명예가 실추된 점 ▲초범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청구를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법행위는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석으로 풀려날 사안』이라며 보석보다 15일 가량 앞당겨 석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영어회화 강사인 미국인 레이시스씨(28)및 앤씨(28)등과 함께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하순까지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 레이시스씨 집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박홍기기자>

199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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