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건립하고 있는 정부 제3청사 신축공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의 사용승낙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승의원은 11일 국회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총무처는 지난 91년12월 대전 둔산지구에 정부 제3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와 1천1백24억여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93년부터 5년동안 해마다 2백28억원씩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60억원만 93년분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
민주당 최재승의원은 11일 국회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총무처는 지난 91년12월 대전 둔산지구에 정부 제3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와 1천1백24억여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93년부터 5년동안 해마다 2백28억원씩 균등분할납부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60억원만 93년분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
1994-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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