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내부지분 42%… 미·일의 10배”/재벌 순자산 한해 평균 25% 증가/「민영화」로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10일 행정경제위의 경제기획원감사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공기업 민영화및 공정거래법 개정등과 관련한 정부의 재벌정책이 핫이슈로 부각됐다.의원들은 여야 할것없이 우리 경제력의 집중화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현재의 정책에 변화가 없는한 재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설땅이 없어지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의 유준상의원은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 42.7%는 미국과 일본의 10∼15배 수준이나 되는 봉건영주식 재벌구조』라고 규정하고 『재벌들의 업종전문화 유도,소유분산 촉진,부의 부당한 세습 방지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의 문정수의원도 『우리의 경제력집중현상을 공정거래법만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여신관리 강화,상호지급보증의 제한과 같은 금융조치와 함께상속·증여세의 강화등 세제를 통한 부의 편법세습 방지대책이 아울러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의원은 그러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규제일변도정책의 탈피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재철의원(민자당) 역시 『지난 7년간 대기업기업집단의 순자산증가율이 연평균 25.3% 늘어난데 비해 중소기업 부도율은 오히려 늘어나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정책마저 축소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정부의 중소기업 경시정책을 꼬집었다.
차화준의원(민자당)은 『금융전업군의 허용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의 민간자본 참여 허용,공기업매각등 정부의 경쟁력 강화시책은 사사건건 재벌의 경쟁력집중문제와 충돌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수 있는 복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문희상의원(민자당)은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분산과 중소기업의 참여 진작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고유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조용직의원(민자당)도 『소유의 분산과 주인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이며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한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재벌그룹출신인 이명박의원(민자당)은 『재벌의 업종전문화등 지나친 관여는 국제화시류에 어긋나며 자율화정책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재벌 은행부채의 일정분을 주식과 교환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해 나가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재벌의 민영화 참여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여신관리제도상의 공기업 투자금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참여자제와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강화대책과 관련,『이달안에 중소기업의 인력난·품질향상·생산성 제고의 토대가 될 중소기업 자동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8개인 중소기업관련 법률을 금융·세제지원에 있어 대내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5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
10일 행정경제위의 경제기획원감사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공기업 민영화및 공정거래법 개정등과 관련한 정부의 재벌정책이 핫이슈로 부각됐다.의원들은 여야 할것없이 우리 경제력의 집중화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현재의 정책에 변화가 없는한 재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설땅이 없어지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의 유준상의원은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 42.7%는 미국과 일본의 10∼15배 수준이나 되는 봉건영주식 재벌구조』라고 규정하고 『재벌들의 업종전문화 유도,소유분산 촉진,부의 부당한 세습 방지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의 문정수의원도 『우리의 경제력집중현상을 공정거래법만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여신관리 강화,상호지급보증의 제한과 같은 금융조치와 함께상속·증여세의 강화등 세제를 통한 부의 편법세습 방지대책이 아울러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의원은 그러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규제일변도정책의 탈피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재철의원(민자당) 역시 『지난 7년간 대기업기업집단의 순자산증가율이 연평균 25.3% 늘어난데 비해 중소기업 부도율은 오히려 늘어나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정책마저 축소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정부의 중소기업 경시정책을 꼬집었다.
차화준의원(민자당)은 『금융전업군의 허용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의 민간자본 참여 허용,공기업매각등 정부의 경쟁력 강화시책은 사사건건 재벌의 경쟁력집중문제와 충돌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수 있는 복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문희상의원(민자당)은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분산과 중소기업의 참여 진작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고유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조용직의원(민자당)도 『소유의 분산과 주인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이며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한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재벌그룹출신인 이명박의원(민자당)은 『재벌의 업종전문화등 지나친 관여는 국제화시류에 어긋나며 자율화정책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재벌 은행부채의 일정분을 주식과 교환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해 나가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재벌의 민영화 참여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여신관리제도상의 공기업 투자금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참여자제와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강화대책과 관련,『이달안에 중소기업의 인력난·품질향상·생산성 제고의 토대가 될 중소기업 자동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8개인 중소기업관련 법률을 금융·세제지원에 있어 대내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5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
1994-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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