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비용부담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보장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10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보건사회부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기자>
사회보장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10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보건사회부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4-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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