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시작전권 12월 환수/한­미국방 약정서명

한국군 평시작전권 12월 환수/한­미국방 약정서명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엔군에 넘긴지 44년만에/정전체계는 유엔사 관장/미 「신속억지군」 규모확대

【워싱턴=박재범특파원】 한미양국은 6일(현지시각·한국시각 7일 새벽)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오는 12월1일자로 44년만에 한국측에 이양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5면>

이양호합참의장과 샬리카시빌리미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16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지난해 양국정부간에 합의한데 따라 종전에 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던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에 되돌려주는 내용의 「전략지시 제2호」에 서명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평시작전권 한국이양은 6일(현지시각)열리는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병대국방장관과 페리미국방장관이 「한미 군사위와 한미연합사와의 관계 약정사항」(TOR)에 서명하면 모든 군사적인 절차가 매듭된다.

이로써 이승만전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초기인 50년 7월14일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전·평시작전권을 넘겨주면서 작성한 「전략지시 제1호」는 44년만에 폐기되게 됐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이번 평시작전권의 환수로 한국군은 앞으로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보,합참의장 통제에 따라 평상시 경계임무 및 초계활동·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등의 작전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돼 자주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한국군은 2군과 수방사·특전사를 제외한 전방지역의 모든 부대는 연합사령관의 전·평시 작전통제를 받아왔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전시임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인 ▲전시작전계획 수립 ▲한미연합훈련 주관 ▲조기경보제공을 위한 연합정보관리등은 계속 연합사가 한국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토록 했으며 정전협정체계는 전쟁억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유엔군사령관 책임아래 유지토록 했다.

한미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미「신속억지군」의 배치시기를 현행보다 크게 앞당기고 배치규모도 확대키로 했으며 북한의 동향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첨단 정보장비를 배치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밖에 북한의 위협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철저한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1994-10-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