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합화학 공장 증설 허용/「투자제한」 2년만에 예외 인정

삼성종합화학 공장 증설 허용/「투자제한」 2년만에 예외 인정

입력 1994-10-06 00:00
수정 199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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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국내외업계 호황… 투자시점 판단”/유공·대림 뒤따를듯… 해제 검토

정부는 삼성종합화학의 스티렌 모노머(SM)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상공자원부는 5일 『최근 국내외 석유화학 산업이 호황으로 돌아서는 등 여건이 급변하고 투자시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 석유화학의 중간원료인 SM에 한해 예외적 기준을 마련,증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따라서 삼성종합화학이 낸 SM 공장증설을 위한 기술도입 신고서가 수리될 전망이며,유공 대림산업 등 여타 업체도 SM 증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가 마련한 SM부문의 예외적 증설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수입수요가 지속될 것 ▲미국 등 다른 수출국에 비해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 ▲기존 업계의 내수시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생산량 전부를 수출할 것 등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지난 92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석유화학 분야의 전반적인 투자제한을 국내외 수급전망과 품목간 수급균형,대외경쟁력 등을 종합해 해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삼성종합화학은 지난 7월 대만 치메이사에 대한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20만t 규모(투자비 6백90억원)의 SM 생산라인을 늘리기로 하고 미국 레이턴 엔지니어사로 부터의 기술도입을 위한 신고서를 상공부에 냈었다.<권혁찬기자>
1994-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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