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중 광명∼천안간 4개 공구 63.9㎞에 대한 입찰방식이 확정됐다.
교통부는 4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를 도급한도액 1천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경영상태 및 시공실적을 미리 심사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O)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 1개 회사만 낙찰받던 것을 3개 업체까지 받도록 했다.
한 회사가 1개 공구만 맡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와 금액 등을 입찰전에 제시,하도급비리여부도 심사하고 표준화규격인 ISO9000시리즈에 따라 공사일지도 작성,시공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백문일기자>
교통부는 4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를 도급한도액 1천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경영상태 및 시공실적을 미리 심사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O)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 1개 회사만 낙찰받던 것을 3개 업체까지 받도록 했다.
한 회사가 1개 공구만 맡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와 금액 등을 입찰전에 제시,하도급비리여부도 심사하고 표준화규격인 ISO9000시리즈에 따라 공사일지도 작성,시공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백문일기자>
1994-10-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