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김치 부가세 부과 논란/서울고법 엇갈린 판결

군납김치 부가세 부과 논란/서울고법 엇갈린 판결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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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가공·납품 용역거래 해당… 과세”/“물가안정 차원 염가 공급… 면세해야”

국방부로부터 주요 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만들어 군부대에 납품해온 김치임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통상 생필품공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맛샘이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김치로 가공,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용역의 거래인 점으로 비춰 이때에는 김치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로부터 배추·무등 김치에 필요한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단순히 가공만 한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이날 봉산식품이 홍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김치에 면세혜택을 부여한 것은 생필품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공급자가 모든 재료를 구입하여 김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납품받은 주요재료를 가공해 김치를 공급하더라도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기자>

1994-1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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