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 박대/아들 파양선고/청주지법

양어머니 박대/아들 파양선고/청주지법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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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동진기자】 양어머니를 박대하고 집마저 빼앗은 3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파양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가사단독부(부장판사 신영철)는 1일 충북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정모씨(67·여)가 양아들 윤모씨(34·상업)를 상대로 낸 파양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윤씨가 30년간 자신을 키워 온 양어머니를 박대하고 함께 살던 집마저 양어머니와 한마디 상의없이 파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6년 딸 셋만 둔채 남편과 사별해 대를 잇기 위해 시댁의 먼 친척되는 다섯살의 윤씨를 데려다 키웠으나 버림을 받게 되자 지난 3월 법원에 호적상의 인연을 끊어달라며 법원에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씨는 특히 한평생을 의지하며 살아 온 양아들을 위해 지난 9

1994-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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