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 박대/아들 파양선고/청주지법

양어머니 박대/아들 파양선고/청주지법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김동진기자】 양어머니를 박대하고 집마저 빼앗은 3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파양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가사단독부(부장판사 신영철)는 1일 충북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정모씨(67·여)가 양아들 윤모씨(34·상업)를 상대로 낸 파양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윤씨가 30년간 자신을 키워 온 양어머니를 박대하고 함께 살던 집마저 양어머니와 한마디 상의없이 파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6년 딸 셋만 둔채 남편과 사별해 대를 잇기 위해 시댁의 먼 친척되는 다섯살의 윤씨를 데려다 키웠으나 버림을 받게 되자 지난 3월 법원에 호적상의 인연을 끊어달라며 법원에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씨는 특히 한평생을 의지하며 살아 온 양아들을 위해 지난 9

1994-10-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