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1,600명 보직변경/동일업무 3년넘은자 대상

세무공무원 1,600명 보직변경/동일업무 3년넘은자 대상

입력 1994-09-28 00:00
수정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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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리 방지대책/행정기관 지방세수납 금지

내무부는 인천 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과 관련,일선세무공무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3년이상 동일업무에 근무한 사람은 10월말까지 보직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이번 보직변경대상자는 모두 1천6백51명으로 전체 지방세무공무원의 13%에 해당한다.

또 행정기관의 지방세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일선시·군·구의 세정과 직원수는 상주인구·과세건수·사업체수등에 연동하여 증감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무부정방지종합대책」을 마련,이날 열린 전국 15개 시·도 재정(내무)국장및 세정과장회의를 통해 강력시달했다.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2백78개 시·군·구(행정구 포함)는 이번 10월의 「세정보고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차례씩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민원공개상담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했다.

또 취득세·등록세등 자진신고세목의 수납제도를 고쳐 검인계약서 검인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이같은 사실을 세무부서에 통보,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토록 했다.대책은 법무사등에 대해 등록세자진신고납부서를 한꺼번에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된 납부서서식만을 사용토록 해 임의제작된 서식활용을 금지시켰다.

내무부는 이밖에 세무직공무원들도 국세청및 산하공무원과 같이 3년마다 순환보직토록 하고 이미 시달한 ▲세무행정의 전산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기능분리 ▲세무업무감사강화를 위한 「세무비리기동조사반」편성및 운용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강력시달했다.
1994-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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