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이상 사업장 모두 시행/노동부/1백50명 이상만 우선 적용/상공부/내년 7월 시행… 입법과정 관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놓고 노동부와 상공자원부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두 부처가 고용보험 도입엔 모두 찬성이나 대기업부터 하느냐,아니면 중소기업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보험요율을 1.3%(사용자 1%,근로자 0.3%)로 책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기로 했다.그렇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14만8천개 중 3만8천개 업체의 4백51만1천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실업보험으로 불리는 고용보험은 실직 때 일정액의 급여(보수의 약 60%)를 주고,「취업 알선망」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의료보험,국민연금과 함께 3대 복지제도로 꼽힌다.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종업원이 10명인 기업의 연간 부담이 1백만원 정도라며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반면 상공부와중소기협중앙회 등 중소업계는 노동부 안에 반대한다.대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더라도 1백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원하는 업체만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공부는 『고용보험과 유사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처음에는 5백명 이상 기업부터 실시,1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까지 11∼17년이 걸렸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다.동남아에서 유일하게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일본도 최초 도입 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까지 28년이 걸렸고,1백50명 이상 기업에 적용해도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45%인 2백6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는 실업급부의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실직이나 정리해고가 거의 없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고용보험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핵심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따라서 상공부와 중소업계는 1백50명 미만의 기업은 임의 가입을 유도,호응도를 봐 가며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1백50명 이상」 주장에 동조했던 경총이 지난 3월 노총과의 중앙임금 합의 때 30명 이상 기업부터 실시키로 합의함으로써,상공부와 중소업계의 주장이 입법과정에 얼마만큼 반영될 지 주목된다.<권혁찬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놓고 노동부와 상공자원부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두 부처가 고용보험 도입엔 모두 찬성이나 대기업부터 하느냐,아니면 중소기업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보험요율을 1.3%(사용자 1%,근로자 0.3%)로 책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기로 했다.그렇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14만8천개 중 3만8천개 업체의 4백51만1천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실업보험으로 불리는 고용보험은 실직 때 일정액의 급여(보수의 약 60%)를 주고,「취업 알선망」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의료보험,국민연금과 함께 3대 복지제도로 꼽힌다.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종업원이 10명인 기업의 연간 부담이 1백만원 정도라며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반면 상공부와중소기협중앙회 등 중소업계는 노동부 안에 반대한다.대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더라도 1백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원하는 업체만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공부는 『고용보험과 유사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처음에는 5백명 이상 기업부터 실시,1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까지 11∼17년이 걸렸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다.동남아에서 유일하게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일본도 최초 도입 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까지 28년이 걸렸고,1백50명 이상 기업에 적용해도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45%인 2백6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는 실업급부의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실직이나 정리해고가 거의 없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고용보험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핵심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따라서 상공부와 중소업계는 1백50명 미만의 기업은 임의 가입을 유도,호응도를 봐 가며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1백50명 이상」 주장에 동조했던 경총이 지난 3월 노총과의 중앙임금 합의 때 30명 이상 기업부터 실시키로 합의함으로써,상공부와 중소업계의 주장이 입법과정에 얼마만큼 반영될 지 주목된다.<권혁찬기자>
1994-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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