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살인범죄 최고형으로 엄벌/김 대통령 지시

공직비리·살인범죄 최고형으로 엄벌/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4-09-28 00:00
수정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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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7일 상오 인천북구청의 세금횡령사건등 공무원부정과 「지존파」 살인사건등 강력범죄를 성역없이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엄벌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최형우내무부장관과 김두희법무부장관을 차례로 청와대로 불러 『부정관련 비리공직자와 강력사범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의 중형으로 엄벌,다시는 그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윤리의식 마비와 도덕불감증에 따른 것으로 공동체의식의 정립및 도덕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민생치안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단을 통해 공직자기강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기강을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영만기자>

1994-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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