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36%·화물차 등 기사도 25%나/연말까지 집중단속기간 연장/경찰
경찰청은 26일 6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결과 2만6천4백57건이 적발돼 하루평균 3백62명이 구속되거나 운전면허취소등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4천7백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2백87건에 비해 43.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8백22명보다 40.5%가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교통사고를 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35%를 넘어 구속된 사람은 7백58명으로 1일평균 10∼11명 꼴이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이상인 1만3천8백64명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으며 0.05∼0.09%인 1만2천3백55명이 1백일간 면허를 정지당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9천6백39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많고 상업이 8천9백73명,사업용차량 운전자가 1천4백82명,학생이 6백63명,공무원이 4백9명이다.
경찰은『승용차운전자의 음주운전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승합차량이나 화물차등의 운전자도 25%나 돼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예정된 음주운전집중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경찰청은 26일 6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결과 2만6천4백57건이 적발돼 하루평균 3백62명이 구속되거나 운전면허취소등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4천7백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2백87건에 비해 43.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8백22명보다 40.5%가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교통사고를 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35%를 넘어 구속된 사람은 7백58명으로 1일평균 10∼11명 꼴이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이상인 1만3천8백64명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으며 0.05∼0.09%인 1만2천3백55명이 1백일간 면허를 정지당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9천6백39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많고 상업이 8천9백73명,사업용차량 운전자가 1천4백82명,학생이 6백63명,공무원이 4백9명이다.
경찰은『승용차운전자의 음주운전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승합차량이나 화물차등의 운전자도 25%나 돼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예정된 음주운전집중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4-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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