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공사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달부터 하천 관리청인 건설부나 시도 등에 예치하는 예치의무금을 전액 정기예금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 및 채권 등으로 낼 수 있다.지금은 예치금의 50%를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건설부는 26일 하천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공사가 없는 공작물 설치 등 하천 내의 부지를 단순히 점용할 때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점용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의 공사가 없는 공작물 설치 등 하천 내의 부지를 단순히 점용할 때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점용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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