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실경영·창구사고/11월부터 공시 의무화

증권사 부실경영·창구사고/11월부터 공시 의무화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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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오는 11월부터 부실 경영이나 창구 사고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내년 4월부터는 증권협회가 마련한 40∼60여개의 기준에 따라 책자를 통해 반기별로 경영실적을 밝혀야 한다.

26일 재무부가 마련한 증권사의 경영공시 제도 확충안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내부거래 등 불건전한 경영이 발생하면 증권감독원이 해당 증권사에 공시를 요구하게 된다.감독원의 요구는 증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공시 대상은 증권사고,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징계사항 등이다.지금까지 증권사는 일반 기업의 공시제도에 준해 외형만 밝혔을 뿐 재무비율이나 수익성 등 경영성과와 증권사고는 공시하지 않았다.

1994-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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