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재직중 사망/산재보상 대상 아니다/대법원 판결

회사대표 재직중 사망/산재보상 대상 아니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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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전문경영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4일 (주)한일정기 대표이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배모씨 유족들이 부산 북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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