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 45억어치 확인/인천세금비리수사

가짜영수증 45억어치 확인/인천세금비리수사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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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 91∼92년분 찾아 대조 작업/법무사사무소 1백30곳 수사 확대

【인천=김학준·조덕현기자】 인천 북구청 지방세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22일 인천시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상당수의 법무사들이 관할 구청 세무담당공무원들과 짜고 등록세를 조직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잡고 법무사들의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 안영휘씨(53·구속중·전 북구청세무1계장)등과 짜고 지방세를 착복한 혐의가 짙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 이모·강모법무사등 2명과 강씨의 법무사사무실 직원 이선미양(21)을 불러 조사한 끝에 이양이 구속된 양인숙씨(29·북구청 세무과9급)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올8월까지 등록세영수증 40여장을 위조,1억여원을 착복한 것이 밝혀져 이날밤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두 법무사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사 및 사무소 직원들의 세금횡령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대상을 인천시내 1백30개 법무사사무소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그동안 증발됐던 91·92년 취득세영수증철과 92·93년도 등록세원부 일부를 북구청 평가계 직원 강신효씨(54·기능직9급)맏딸의 시아버지 이인수씨(60·남구 연수동 삼한아파트)집 지하차고의 이씨소유 승용차 트렁크에서 찾아내 위조영수증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안씨등이 지금까지 모두 45억여원을 황령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안씨등이 횡령한 세금은 지금까지 밝혀진 14억여원과 이날 추가로 확인된 등록세 2억여원등을 합쳐 모두 56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찾은 위조 영수증중에는 개인은 물론 지난 92년 북구 산곡동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남기업이 낼 취득세 2억원을 포함,기업체들이 내야할 세금을 횡령한 것만도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공영서류은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횡령)등으로 구속했는데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구속된 사람은 전현직공무원과 법무사직원등을 합쳐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없어졌던 영수증철의 소재는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달아난 김형수씨(38·북구청 세무2계 7급)가 자신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려,검찰로 국제전화를 걸어 제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4-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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