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안내주면 의사면허 한달정지/수련의 선발때 돈받으면 두달간

진료기록 안내주면 의사면허 한달정지/수련의 선발때 돈받으면 두달간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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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처분 규칙」 공포

X레이필름등 각종 검사자료를 넘겨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2차례이상 받고도 이를 거절하면 의사면허가 1개월간 정지된다.

또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에서 수련의사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받은 의사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보사부는 17일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의료계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보사부령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기록을 교부하지 않은 의사는 1차례 경고한 뒤 다시 불응하면 의사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부터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겨갈 때마다 검사를 중복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보사부는 또 전공의선발등 직무와 관련해서 의사가 금품을 받은 때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리고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때는 곧바로 면허를 취소,의료계를 떠나도록 처벌강도를 높였다.
1994-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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