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홍삼에 과다 농약/독수입상 3백만불 배상요구/국회자료서 드러나

수출홍삼에 과다 농약/독수입상 3백만불 배상요구/국회자료서 드러나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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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수출공사가 독일에 수출한 홍삼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문제의 홍삼제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1년9개월째 독일의 세관 창고에 묶여있다.독일측 수입상은 한국인삼수출공사에 3백만달러(24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인삼수출공사가 지난 92년12월31일과 93년1월15일 두차례에 걸쳐 독일에 수출한 29만달러의 홍삼제품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프락시미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독일 슈트트가르트 주정부의 화학연구소가 실시한 성분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인 ㎏당 1㎎을 훨씬 넘는 1.9㎎이 나와 통관이 보류된 채 현재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다.<염주영기자>

1994-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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