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보장회의/실무기구 설치키로/당정/의원·배석자도 조정

국가안전 보장회의/실무기구 설치키로/당정/의원·배석자도 조정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위원 및 배석자를 조정하고 산하에 실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서 재무부장관을 빼는 대신 합동참모회의의장 말고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비상기획위원장 및 의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요원이 회의에 배석,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실무수준의 안보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운영국을 설치하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9-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