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장 고발인자격 출두했다 덜미/세무공무원 동원,영수증철 철야검증
○…인천시 감사반장으로 조광건법무사사무소의 등록세횡령사실을 적발한 뒤 이 사무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하정현조사1계장은 고발인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다가 15일 자신이 철창행.
하씨는 북구청직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이 터지자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조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이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직원과 짜고 8억8천만원의 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씨는 이어 이날 검찰에 출두해 고발에 따른 조사를 받다 감사중의 뇌물수수사실이 드러나 자신이 쇠고랑신세.
○…세금착복혐의로 구속된 안영휘씨는 검찰진술에서 뻔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일단 잡아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부 시인하는가 하면 진술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해 검찰이 곤욕.검찰관계자는 『세무비리의 달인답게 안씨가 수사를 은연중 지체시키기 위해 진술번복을 밥먹듯이 해 애를 먹고 있다』며 안씨의 노회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안씨는 빼돌린돈으로 땅투기하는 데도 남다른 솜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북구청의 토지용도지정및 청사이전정보등을 빼내 땅투기에 이용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안씨는 89년 시청부근인 남동구 구월1동 1129의 15일대의 2필지 2백14평의 땅을 매입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직후여서 땅값이 평당에 2백만원선이었으나 92년 상업시설지구로 용도가 재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현재는 평당 7백만원선으로 올라 있다.
안씨는 이 땅에 올해초부터 부인명의로 지상 5층,지하 1층,연건평 7백10평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자 인천시민들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기회에 인천시의 비리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청지역은 인천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91년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세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들 비위공무원들이 알짜배기 지역에서 다 해먹은 꼴이라고 비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은 세금착복으로 동료 3명이 구속된데 이어 15일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이종심세무과장등 간부 3명이 해임되자 일손을 놓은채 망연자실한 표정.특히 이날 하오2시쯤 이과장이 아무 말없이 짐을 꾸린뒤 사무실을 빠져 나가자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부 직원들은 『우리도 집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근히 세무직원들에게 불어닥친 한파에 불만을 표시.
◎인천 세금착복 수사방향/1백억대 추정 횡령액 규명 역점/“법무사와 결탁범행” 입증에도 노력
인천북구청 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은 구속된 안영휘씨(53·세무계장)등 세무직원들과 고위공무원들이 결탁된 지방세 징세과정에서의 구조적비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북구청을 비롯한 일선구청 세무직원들의 세금착복규모와 가담범위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세금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구속된 안씨등 전·현직 구청직원 3명과 법무사사무소 직원1명등 4명뿐이고 횡령액도 3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자와 횡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온 지방세 징세과정의 맹점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세무공무원이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북구청에 국한된 비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구청의 한해 세수규모가 평균 5백억원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구속된 안씨등이 지난 수년동안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드러난 3억원대를 훨씬 넘어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수사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우선 구청에서 회수한 90·93년분 등록·취득세납세통지서를 정밀검토해 북구청의 횡령액규모를 밝혀낸뒤 다른 구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수총액 1천억원대의 91·92년도분 통지서는 이미 훼손돼 찾을 수 없는데다 라면 박스 30개분량의 90·93년도분도 위조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안씨가 전 북구 부구청장 강기병씨(60)에게 토지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에따라 상하위 공무원들사이에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안씨가 자신의 땅 7백평을 국가에 매각하는 대가로 받은 인천 구월동 토지 59평은 당시 공시지가가 2천4백여만원에 불과했으나 강씨는 3년뒤 1억1천만원에 팔아 8천6백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8천6백만원을 뇌물로 볼 수는 없으나 88년 당시의 공시지가 2천4백만원과 시가의 차액은 판례에 따라 뇌물로 볼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들어 당시 시가가 5천만원이라면 2천6백만원의 뇌물을 강씨가 받은 셈이라는 것.
법무사와 공무원의 결탁여부도 검찰이 주요수사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달아난 조광건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납세영수증 89매를 발견,수사에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특히 연수동 시영아파트 등록업무를 조씨에게 일임한 것은 결탁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납세영수증이 없어진데다 압류한 영수증철도 분량이 방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수사관계자들은 같은 유형의 납세비리가 인천의 다른 구청에도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확대는 일단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손성진기자>
○…인천시 감사반장으로 조광건법무사사무소의 등록세횡령사실을 적발한 뒤 이 사무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하정현조사1계장은 고발인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다가 15일 자신이 철창행.
하씨는 북구청직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이 터지자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조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이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직원과 짜고 8억8천만원의 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씨는 이어 이날 검찰에 출두해 고발에 따른 조사를 받다 감사중의 뇌물수수사실이 드러나 자신이 쇠고랑신세.
○…세금착복혐의로 구속된 안영휘씨는 검찰진술에서 뻔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일단 잡아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부 시인하는가 하면 진술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해 검찰이 곤욕.검찰관계자는 『세무비리의 달인답게 안씨가 수사를 은연중 지체시키기 위해 진술번복을 밥먹듯이 해 애를 먹고 있다』며 안씨의 노회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안씨는 빼돌린돈으로 땅투기하는 데도 남다른 솜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북구청의 토지용도지정및 청사이전정보등을 빼내 땅투기에 이용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안씨는 89년 시청부근인 남동구 구월1동 1129의 15일대의 2필지 2백14평의 땅을 매입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직후여서 땅값이 평당에 2백만원선이었으나 92년 상업시설지구로 용도가 재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현재는 평당 7백만원선으로 올라 있다.
안씨는 이 땅에 올해초부터 부인명의로 지상 5층,지하 1층,연건평 7백10평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자 인천시민들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기회에 인천시의 비리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청지역은 인천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91년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세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들 비위공무원들이 알짜배기 지역에서 다 해먹은 꼴이라고 비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은 세금착복으로 동료 3명이 구속된데 이어 15일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이종심세무과장등 간부 3명이 해임되자 일손을 놓은채 망연자실한 표정.특히 이날 하오2시쯤 이과장이 아무 말없이 짐을 꾸린뒤 사무실을 빠져 나가자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부 직원들은 『우리도 집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근히 세무직원들에게 불어닥친 한파에 불만을 표시.
◎인천 세금착복 수사방향/1백억대 추정 횡령액 규명 역점/“법무사와 결탁범행” 입증에도 노력
인천북구청 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은 구속된 안영휘씨(53·세무계장)등 세무직원들과 고위공무원들이 결탁된 지방세 징세과정에서의 구조적비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북구청을 비롯한 일선구청 세무직원들의 세금착복규모와 가담범위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세금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구속된 안씨등 전·현직 구청직원 3명과 법무사사무소 직원1명등 4명뿐이고 횡령액도 3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자와 횡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온 지방세 징세과정의 맹점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세무공무원이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북구청에 국한된 비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구청의 한해 세수규모가 평균 5백억원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구속된 안씨등이 지난 수년동안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드러난 3억원대를 훨씬 넘어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수사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우선 구청에서 회수한 90·93년분 등록·취득세납세통지서를 정밀검토해 북구청의 횡령액규모를 밝혀낸뒤 다른 구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수총액 1천억원대의 91·92년도분 통지서는 이미 훼손돼 찾을 수 없는데다 라면 박스 30개분량의 90·93년도분도 위조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안씨가 전 북구 부구청장 강기병씨(60)에게 토지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에따라 상하위 공무원들사이에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안씨가 자신의 땅 7백평을 국가에 매각하는 대가로 받은 인천 구월동 토지 59평은 당시 공시지가가 2천4백여만원에 불과했으나 강씨는 3년뒤 1억1천만원에 팔아 8천6백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8천6백만원을 뇌물로 볼 수는 없으나 88년 당시의 공시지가 2천4백만원과 시가의 차액은 판례에 따라 뇌물로 볼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들어 당시 시가가 5천만원이라면 2천6백만원의 뇌물을 강씨가 받은 셈이라는 것.
법무사와 공무원의 결탁여부도 검찰이 주요수사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달아난 조광건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납세영수증 89매를 발견,수사에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특히 연수동 시영아파트 등록업무를 조씨에게 일임한 것은 결탁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납세영수증이 없어진데다 압류한 영수증철도 분량이 방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수사관계자들은 같은 유형의 납세비리가 인천의 다른 구청에도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확대는 일단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손성진기자>
1994-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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