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등 전기대체 냉방시설을 할 때 지원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의 한도가 건물 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신도시의 지역난방 등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융자도 현행 소요자금의 60∼80%에서 90%로 높아진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을 촉진하고 여름철 냉방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의 지원지침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개정지침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설비의 도입을 위해 수입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산과 같이 소요자금의 90%를 지원토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을 촉진하고 여름철 냉방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의 지원지침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개정지침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설비의 도입을 위해 수입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산과 같이 소요자금의 90%를 지원토록 했다.
1994-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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