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기시행”/공공료 올려 재정 경기조절기능 강화/은행 주인 찾기보다 자율화가 급선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정부의 계획(98년이후 검토)보다 훨씬 앞당겨야 한다』(조순전부총리).『재정정책은 지난 20년동안 경기조절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기의 부침을 심화시켜 경기불안을 가중시켰다』(조윤제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업차관과 개인 및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민상기서울대교수).조세연구원이 15일 개원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국내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보고서를 간추린다.
▷경제정책연구의 과제◁
◇조전부총리=GNP(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19.8%(92년)로 미국(24.3%·92년),영국(37.1%·90년),프랑스(41.6%·91년),독일(32.7%·91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다.앞으로 교육,사회복지,환경분야의 정부지출증대에 대비하려면 재정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워야한다.「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통속적 지혜에는 상당한 맹점이 있다.재정의 운용은 지금의 일반회계중심에서 벗어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로 바뀌어야 한다.각종 기금이 국회의 심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재정규모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주식시장보다 은행저축을 우대하고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주인을 찾아주기보다 금융자율화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
◇조선임연구위원=경기가 과열일때 재정이 팽창정책을 구사하거나 역으로 경기가 위축될때 재정이 긴축정책을 취해 경기의 골을 더욱 깊게 한 경우가 지난 74∼93년의 20년중 10년이나 된다.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취약했던 이유는 ▲재정정책을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 둠으로써 경기조절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재정의 구조와 운용관행이 경직적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의도와 재정기조가일치하지 않은 경우(재정지출의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줄어든 경우)도 20년중 7년이나 됐다.이는 정부가 일반회계의 증가율이나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만 기준으로 정책기조를 판단하고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려면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공공요금을 올려 가격보조적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행정조직도 세입부서(재무부 세제실)와 세출부서(경제기획원 예산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의 금융정책◁
◇최장봉조세연 선임연구위원=자본자유화이후에도 금리와 환율 등이 안정되려면 국내경제가 해외경제의 변화에 왜곡되지 않도록 금융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개방의 순서는 장단기 자본거래,금융서비스거래,외환거래의 순서가 바람직하다.
금리자유화와 자금의 조달·운용 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가 개방보다 앞서야 하며 최소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금리,환율,주가의 변동이 심해져 거품경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금의 장기화를 꾀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통화정책은 통화량보다 금리와 환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개방화시대의 외환제도◁
◇민서울대교수=외화도피에 대한 피해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수출입거래가 연간 2천억달러에 근접하고 1년에 몇백만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에는 외환을 아무리 철저하게 규제해도 동기만 부여되면 어차피 외화도피는 일어난다.따라서 규제대신 그 동기를 없애야 한다.외화도피를 죄악시하는 국민정서도 바뀌어야 한다.금융실명제의 정착,물가안정,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 등이 전제돼야 하고 흑자재정을 통해 통화팽창 압력을 분담해야 한다.<염주영기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정부의 계획(98년이후 검토)보다 훨씬 앞당겨야 한다』(조순전부총리).『재정정책은 지난 20년동안 경기조절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기의 부침을 심화시켜 경기불안을 가중시켰다』(조윤제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업차관과 개인 및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민상기서울대교수).조세연구원이 15일 개원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국내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보고서를 간추린다.
▷경제정책연구의 과제◁
◇조전부총리=GNP(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19.8%(92년)로 미국(24.3%·92년),영국(37.1%·90년),프랑스(41.6%·91년),독일(32.7%·91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다.앞으로 교육,사회복지,환경분야의 정부지출증대에 대비하려면 재정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워야한다.「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통속적 지혜에는 상당한 맹점이 있다.재정의 운용은 지금의 일반회계중심에서 벗어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로 바뀌어야 한다.각종 기금이 국회의 심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재정규모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주식시장보다 은행저축을 우대하고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주인을 찾아주기보다 금융자율화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
◇조선임연구위원=경기가 과열일때 재정이 팽창정책을 구사하거나 역으로 경기가 위축될때 재정이 긴축정책을 취해 경기의 골을 더욱 깊게 한 경우가 지난 74∼93년의 20년중 10년이나 된다.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취약했던 이유는 ▲재정정책을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 둠으로써 경기조절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재정의 구조와 운용관행이 경직적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의도와 재정기조가일치하지 않은 경우(재정지출의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줄어든 경우)도 20년중 7년이나 됐다.이는 정부가 일반회계의 증가율이나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만 기준으로 정책기조를 판단하고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려면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공공요금을 올려 가격보조적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행정조직도 세입부서(재무부 세제실)와 세출부서(경제기획원 예산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의 금융정책◁
◇최장봉조세연 선임연구위원=자본자유화이후에도 금리와 환율 등이 안정되려면 국내경제가 해외경제의 변화에 왜곡되지 않도록 금융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개방의 순서는 장단기 자본거래,금융서비스거래,외환거래의 순서가 바람직하다.
금리자유화와 자금의 조달·운용 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가 개방보다 앞서야 하며 최소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금리,환율,주가의 변동이 심해져 거품경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금의 장기화를 꾀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통화정책은 통화량보다 금리와 환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개방화시대의 외환제도◁
◇민서울대교수=외화도피에 대한 피해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수출입거래가 연간 2천억달러에 근접하고 1년에 몇백만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에는 외환을 아무리 철저하게 규제해도 동기만 부여되면 어차피 외화도피는 일어난다.따라서 규제대신 그 동기를 없애야 한다.외화도피를 죄악시하는 국민정서도 바뀌어야 한다.금융실명제의 정착,물가안정,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 등이 전제돼야 하고 흑자재정을 통해 통화팽창 압력을 분담해야 한다.<염주영기자>
1994-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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