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TV에도 의정중계 허용돼야”/국회 방송자문위 공청회 요지

“일반 TV에도 의정중계 허용돼야”/국회 방송자문위 공청회 요지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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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국회방송만의 중계 주장/알권리충족 등 장점불구 중립성 우려

내년부터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의정활동을 TV를 통해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된다.종합유선방송 실시에 따른 채널 확대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의사진행상황이 각 가정에 직접 중계되는 것이다.어느 국회의원이 발언을 잘 하는지,어느 국회의원이 질의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등 선량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꿰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야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이런 공개정치가 당연히 좋다.그런데 방송에 「데뷔」하게 되는 선양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카메라 앵글이 어디에 맞춰 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졸거나 잡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탈 수도 있고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편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15일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방송자문위(위원장 강용식)는 15일 국회에서 국회의사 중계방송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방송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회의에서는의사중계에 따른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주체가 누가 되느냐와 ▲생중계 여부 ▲화면구성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온 안광식교수(이화여대)는 의사중계의 장단점을 분석,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치참여 활성화,성숙된 의회상 구현,책임정치의 제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반면 안교수는 『중계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의원의 인기발언이나 당파간 논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단점을 지적했다.

안교수는 방송주체와 관련,미국·영국·일본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공하는 화면을 방송하도록 하되 일반 방송사도 뉴스용으로 일정 시간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또 『발언자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면 방송이 지루해지고 융통성있게 화면을 구성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엄격한 화면구성 규칙을 마련해 융통성과 공정성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방송사의 의정활동 중계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성춘한국일보논설위원은 『일본 NHK방송의 의정중계가 선진의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일반 방송사의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명호동아일보논설위원도 『여야가 마찰을 빚는 모습까지도 국민들은 볼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질이 낮은 의원을 선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회및 학계의 일부 토론자들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국회방송사의 중계만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행정부인 공보처 산하 국립영상제작소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생중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국회의 위상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회방송사가 전용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순길영상제작소장은 『의정활동 중계의 편성및 제작권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면서 『영상제작소는 국회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체 가감없이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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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등 관련규칙을 개정,12월중 시험방송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진경호기자>
1994-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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