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관리의 과제(사설)

뉴미디어 관리의 과제(사설)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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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의 허가권을 둘러싸고 공보처와 체신부간의 논란이 위헌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공보처는 위성방송사 승인권을 뜻하는 「인정제도」를 방송법에 규정해야겠다는 입장이고 체신부는 이 일이 전파법 영역에서 관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전파법으로 따지자면 무선국 형태의 허가권은 행사돼야 하지만 위성방송업자에 대해서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언론에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체신부의 논지이다.

언뜻 들으면 체신부가 헌법수호자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부처가 관장하는 현행법의 적용여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무엇보다 새로 나타나고 있는 통칭 뉴미디어들은 미디어 자체가 통합성을 갖고 있다.현존하는 매체로 설명하자면 TV­비디오­오디오­컴퓨터가 하나로 묶이고 따라서 기술적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전달되는 소프트웨어 전부가 하나의 채널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틀에서 하드웨어는 또 제품으로 완성돼 있는 상태이다.단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아직은 기술적으로나 생산성차원에서나 준비가 부족 할 뿐이다.그러므로 뉴미디어 정책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기술영역 정책이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의 정책사항이 되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통신이 본격화시키고 있는 VOD(전화비디오 서비스)만 해도 기술영역에서 영화­노래방 교육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오락프로그램까지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10월 5일부터 서울 반포국내에서 이루어진다.그럼에도 이 내용물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바 없다.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온 모든 대중매체의 사회윤리적 문제나 전반적 내용의 질에 관해 뉴미디어는 열외라는 것인가.전혀 다른 기준을 갖는다는 것인가.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만 진흥을 하면 되겠다는 것인가.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지금 전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기술진척은 대가를 요구한다.기술개발로 인해 한편은 발전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 인해 후퇴하는 부분도생긴다는 것이 기술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과이다.오늘날 환상의 통신망으로 성장하고 있는「인터네트」만 해도 심각한 국제적 폐해를 벌써 드러내고 있다.이색정보가 난무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으로써 통제불능의 새로운 공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위성방송의 쟁점부상을 계기로 뉴미디어 영역의 모든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점검할 것을 권유한다.이를 통해 관리의 문제나 제도화의 문제까지도 통합적으로 다루는 획기적 전환을 할 때가 된 것이다.이 시점 현존 부처간의 업무조절차원으로 접근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명백해진 것이다.

1994-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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