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와 25부는 13일 열차를 강제로 세우고 상경,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소속 학생 김형남피고인(22·광주 동신대4)에게 기차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2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석방했다.
199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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