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대폭 인상 필요/중고교 기부금 허용 촉구”/교개위공청회

“교육세 대폭 인상 필요/중고교 기부금 허용 촉구”/교개위공청회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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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분 교육세를 현행 20%에서 50%나 75%로 올리고 도시계획세에 같은 비율의 교육세를 새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윤건영 교개위전문위원(연세대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총액의 11.8%에서 98년까지 13%나 15%로 인상하고 연간 2천6백억∼6천6백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같은 규모의 특별예산을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위원은 또 『지방정부의 중등교원 인건비부담을 현행 서울 1백%·부산50%에서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 1백%,광주·경기 50%,기타도 25%로 확대하고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입을 6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신납입금을 자율화하고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밝혔다.

1994-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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