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가축수입 신고만으로 가능

종자용 가축수입 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쇠고기시장 개방확대에 대비,송아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종축등을 수입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1994-09-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