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가축수입 신고만으로 가능

종자용 가축수입 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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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쇠고기시장 개방확대에 대비,송아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종축등을 수입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1994-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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