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합리화」 근거마련/지정요건 일부 개정

한양 「합리화」 근거마련/지정요건 일부 개정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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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산업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재석 부총리)가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0일 『재무부와 건설부가 주초에 소집을 요구하는 대로 한양의 합리화 업체 지정을 위한 산정심을 곧 열 예정』이라며 『합리화 지정요건을 일부 개정하는 안이 함께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합리화 요건은 ▲불황 및 사양 산업과 유망 유치산업 등의 산업 구조조정 ▲주력업종 전문화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계열화 업종의 정리 ▲부실기업 정리로 인한 은행보유 부실채권의 정리 등 세 가지이다.<정종석기자>

1994-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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