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그동안 경제계에서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법개정문제를 협의한 끝에 기업의 출자총액한도 25%,한도초과액 축소기간 3년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그러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축소기간의 예외인정범위와 기간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이상득민자당정실장과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고엉거래법개정안을 이같이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확정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한도초과분 축소기간의 예외인정는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 ▲주력기업간 출자 ▲동종주력업 종내의 기업간 출자 ▲첨단업종내 대한 출자 등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등으로 7년으로 축소기간이 연장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투자는 원래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년을 원칙으로 수정했으며 기업의 자산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초과분은 1년간에 축소하도록 한 처음의 방침을 바꿔 3년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최건렬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이상득민자당정실장과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고엉거래법개정안을 이같이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확정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한도초과분 축소기간의 예외인정는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 ▲주력기업간 출자 ▲동종주력업 종내의 기업간 출자 ▲첨단업종내 대한 출자 등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등으로 7년으로 축소기간이 연장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투자는 원래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년을 원칙으로 수정했으며 기업의 자산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초과분은 1년간에 축소하도록 한 처음의 방침을 바꿔 3년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최건렬기자>
1994-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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