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8건 고발/증감원/불공정거래 26건 적발

주가조작 혐의 8건 고발/증감원/불공정거래 26건 적발

입력 1994-09-08 00:00
수정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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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로 수표추적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한 주식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늘었다.

증권감독원은 7일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조사한 49건의 불공정주식거래중 26건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시세조종 8건(18명),내부자거래 4건(6명),지분변동보고위반 9건(11명),불공정거래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5건(5명),공시의무위반 4건(4명) 등이다.이중 시세조종혐의로 고발된 8건 18명은 작년 한해의 5건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기관조사와 관련,조사대상 9건중 6건을 조사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4건은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2건은 사안이 경미해 주의조치를 취했다.법규를 위반한 4건은 ▲대한투신(영화금속주식 관련)▲한국투신(조비)▲국민투신(대우전자부품)▲하나은행(동창제지)이다.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증시의 작전설이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M&A) 등 루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전담부서도 정비할 방침이다.<김규환기자>

1994-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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