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월반제 예체능 내년시행/적용분야 연차 확대

초중고 월반제 예체능 내년시행/적용분야 연차 확대

입력 1994-09-08 00:00
수정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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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학업성적이나 예·체능 실력이 우수한 영재학생을 위해 월반제와 속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7일 민자당에 제출한 교육법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재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별된 학생은 조기졸업(월반제)및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속진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영재 판별 기준등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과학및 예·체능 분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도운기자>

1994-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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