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10업체 적발/세경·삼성 등

아파트 부실시공 10업체 적발/세경·삼성 등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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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자재 사용… 누수·균열도/감사원

건설부가 분당·일산·평촌등 5개 신도시의 국민주택이하 10만1천9백46가구의 베란다에 오수와 빗물배수구를 같이 설치하게 승인,합성세제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정부가 약1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위해 베란다의 빗물배수구를 막고 승인업무를 태만히 한 이재옥 건설부 건축서기관등 2명을 징계하라고 5일 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6월 경기도 평촌신도시에 시공중인 13개 민영아파트와 안양시영아파트등 1만6백21가구에 대한 표본감사결과 세경·쌍용·한양·대우·경남·신동아·삼성·시영·우성등 10개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불량자재사용과 누수·균열등 부실시공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경산업및 세경건설은 평촌과 일산에 2천7백29가구를 지으면서 건설부의 승인조건을 무시하고 성능검사도 안받아 내충격성과 방수성이 없는 불량 스티로폴 패널로 바깥벽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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