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새 허위신고땐 조세시효 15년/등유 특별소비세율 10%에서 20%로 높여/낙후지역 중기 소득세 등 5년간 50% 감면
재무부가 보완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저축성 보험의 기존가입자보호=기존가입자는 향후 3년간 비과세 또는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당초 안은 기가입자도 96년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었다.오는 9월말까지 이들 상품에 들면 기존가입자로 본다.예컨대 9월30일에 3년만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인 97년9월30일까지의 지급이자 전액에 대해 비과세 또는 5% 분리과세된다.그러나 같은 날에 만기5년인 세금우대저축에 든 경우에는 97년9월30일까지의 3년분 이자는 비과세 또는 5% 분리과세되고 97년10월∼99년9월말까지의 2년분 이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기간 연장=96년부터 3년간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하고 오는 99년1월1일이후 가입자부터 과세한다.현재 2백70만원인 가입한도는 일단 높이기로 했으며 그확대폭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때 별도로 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인상=당초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8억원까지 공제하기로 했으나 이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였다.96년으로 된 적용시기도 95년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고용보험료공제신설=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0.3%,사업가 1%씩 부담하게 된다.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되고 사업자가 낸 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한다.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때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비과세한다.
◇채권에 대한 과세방법개선=만기5년이하인 채권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한다.만기5∼10년인 채권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중 유리한 쪽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만기10년이상인 채권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중 유리한 쪽을 가입자가 선택한다.
채권을 금융기관에 맡긴뒤 계좌를 트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이에 따라 실물보유채권도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좌거래와 마찬가지로 15%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한다.
◇비실명인 이자·배당소득=기업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실명확인 절차없이 직접 지급할 경우 4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금융기관이 비실명인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에는 긴급명령에 의해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의 조세시효=무신고·허위신고·조세포탈의 경우에는 15년,이밖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현재는 무신고나 신고누락 등에 관계없이 10년이다.
◇산림소득공제=현재 1백50만원에서 96년부터 6백만원으로 올려 산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 및 세율조정=공제한도를 현재 하루 3만5천원에서 96년부터 하루 5만원으로,세율은 현 5%에서 10%로 올린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기본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시·도내의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하게 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한다.입주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대전·충남·광주·전남·전북 등지의 공업단지중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조정=부동산·건설중장비 등의 임대업은 현재 연매출액 3천6백만∼1억5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6백만∼7천5백만원으로 줄인다.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현재 연매출액 9백만∼3천7백50억원에서 내년부터 9백만∼7천5백만원으로 높인다.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조정=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올린다.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용어의 폐지=간이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영수증으로 바꾼다.<염주영기자>
재무부가 보완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저축성 보험의 기존가입자보호=기존가입자는 향후 3년간 비과세 또는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당초 안은 기가입자도 96년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었다.오는 9월말까지 이들 상품에 들면 기존가입자로 본다.예컨대 9월30일에 3년만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인 97년9월30일까지의 지급이자 전액에 대해 비과세 또는 5% 분리과세된다.그러나 같은 날에 만기5년인 세금우대저축에 든 경우에는 97년9월30일까지의 3년분 이자는 비과세 또는 5% 분리과세되고 97년10월∼99년9월말까지의 2년분 이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기간 연장=96년부터 3년간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하고 오는 99년1월1일이후 가입자부터 과세한다.현재 2백70만원인 가입한도는 일단 높이기로 했으며 그확대폭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때 별도로 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인상=당초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8억원까지 공제하기로 했으나 이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였다.96년으로 된 적용시기도 95년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고용보험료공제신설=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0.3%,사업가 1%씩 부담하게 된다.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되고 사업자가 낸 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한다.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때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비과세한다.
◇채권에 대한 과세방법개선=만기5년이하인 채권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한다.만기5∼10년인 채권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중 유리한 쪽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만기10년이상인 채권의 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중 유리한 쪽을 가입자가 선택한다.
채권을 금융기관에 맡긴뒤 계좌를 트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이에 따라 실물보유채권도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좌거래와 마찬가지로 15%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한다.
◇비실명인 이자·배당소득=기업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실명확인 절차없이 직접 지급할 경우 4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금융기관이 비실명인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에는 긴급명령에 의해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의 조세시효=무신고·허위신고·조세포탈의 경우에는 15년,이밖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현재는 무신고나 신고누락 등에 관계없이 10년이다.
◇산림소득공제=현재 1백50만원에서 96년부터 6백만원으로 올려 산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 및 세율조정=공제한도를 현재 하루 3만5천원에서 96년부터 하루 5만원으로,세율은 현 5%에서 10%로 올린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기본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시·도내의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하게 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한다.입주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대전·충남·광주·전남·전북 등지의 공업단지중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조정=부동산·건설중장비 등의 임대업은 현재 연매출액 3천6백만∼1억5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6백만∼7천5백만원으로 줄인다.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현재 연매출액 9백만∼3천7백50억원에서 내년부터 9백만∼7천5백만원으로 높인다.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조정=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올린다.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용어의 폐지=간이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영수증으로 바꾼다.<염주영기자>
1994-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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