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민변,거명인사 전역들어 반대/법조계 일부 “감정적 언어폭력” 비판
다음 주말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인사를 앞두고 인신공격성 성명과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발언이 난무,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헌재재판관이나 재판소장의 인선기준이나 자질 등에 대해 완곡하게 환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성명까지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이같은 분위기속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누구 누구가 헌법제판관으로 내정됐다는데 전력으로 봐서 그런사람이 될 수 있느냐」「특정인물이 되면 반대서명을 벌여야 한다」는 등의 특정인 탈락시키기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하순 일부 언론에서 대법관출신의 한 인사가 헌재소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29일 「과거 권력에 영합,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인물」이라며 반대성명을 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30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모욕이 된다」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담긴 반대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에 대해 의사표현의 방법과 내용 모두 적절치 못했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대체적인 평이다.정부가 인사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인은 안된다는 주장도 그렇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서슴지 않은 어휘구사 역시 법조인답지 못한 점찮치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성명문화」와 「토론문화」를 선도해야 할 이들이 감정에 치우친 언어폭력을 사용,일반인들로 부터 이전투구의 양상마저 비쳤다는 시각이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갈수록 격상되면서 재판관들의 역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고 비공식 체널 등을 통해 변호사단체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했어야 옳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인 만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민주주의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날 뿐 아니라 「소신」과 「덕망」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천명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 중견검사는 『특정후보가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를 지칭해서 인신공격성 성명을 퍼붓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론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펼수 있고 인사권자 또한 이를 모를리 없을텐데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풍연기자>
다음 주말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인사를 앞두고 인신공격성 성명과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발언이 난무,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헌재재판관이나 재판소장의 인선기준이나 자질 등에 대해 완곡하게 환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성명까지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이같은 분위기속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누구 누구가 헌법제판관으로 내정됐다는데 전력으로 봐서 그런사람이 될 수 있느냐」「특정인물이 되면 반대서명을 벌여야 한다」는 등의 특정인 탈락시키기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하순 일부 언론에서 대법관출신의 한 인사가 헌재소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29일 「과거 권력에 영합,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인물」이라며 반대성명을 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30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모욕이 된다」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담긴 반대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에 대해 의사표현의 방법과 내용 모두 적절치 못했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대체적인 평이다.정부가 인사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인은 안된다는 주장도 그렇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서슴지 않은 어휘구사 역시 법조인답지 못한 점찮치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성명문화」와 「토론문화」를 선도해야 할 이들이 감정에 치우친 언어폭력을 사용,일반인들로 부터 이전투구의 양상마저 비쳤다는 시각이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갈수록 격상되면서 재판관들의 역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고 비공식 체널 등을 통해 변호사단체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했어야 옳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인 만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민주주의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날 뿐 아니라 「소신」과 「덕망」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천명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 중견검사는 『특정후보가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를 지칭해서 인신공격성 성명을 퍼붓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론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펼수 있고 인사권자 또한 이를 모를리 없을텐데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풍연기자>
1994-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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