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제품에 「역환경 마크」/정부,환경보호제품엔 보조금

공해배출 제품에 「역환경 마크」/정부,환경보호제품엔 보조금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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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해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제품에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역환경 마크제」를 도입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생산 품목에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소비자들이 부당한 광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녹색」「무공해」 등 환경적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 용어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2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지키기 위해 1일 김호식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장 주재로 지구환경 대책 기획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이행과제를 제시한 이같은 내용의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회의는 정부 및 투자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환경보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환경오염 제품에 대한 부과금 제도는 현행 유류 특소세와 폐기물 예치금 및 처리부담금 제도를 통합,운영키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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