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막으려면 제한 불가피/공정위/35%로 조정… 유예기간 5년은 돼야/재계
김빠진 공청회에서 출자총액한도축소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승부는 예상대로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한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경련의 「힘겨루기」로까지 확대된 이 문제는,3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청회」에서 명암이 확연해졌다.
재계를 대표한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의 성장을 통해 자본력을 축적했고,이를 기초로 관련기업군을 형성해왔다』며 출자총액한도의 축소에 반대했다.또 「국민정서」를 앞세운 정부의 논리에 『기업집단내 타계열사로의 출자행위가 무분별한 기업확장수단으로 남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출자한도의 축소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출자한도축소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며,이견을 제시한 토론자들도 「총론찬성,각론보완」의 입장이었다.
김선옥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개정취지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소수특정인이 소유를 지배하고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이 아닌 그룹경영방식으로 계열기업확장을 통한 비관련업종에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계열기업이 다수시장을 독과점으로 지배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다.우리나라 특유의 소수기업집단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막으려면 출자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창영연세대교수=대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국민경제의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어떤 집단이든 노력과 자원을 분산하는 경우보다 한쪽에 전력투구할 때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다.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규모가 더욱 커져야 하지만 소유분산을 통한 업종전문화가 전제되야 한다.출자총액을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재계가 정부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출자총액축소에 찬성한다.▲전대주전경련상무=총액출자한도를 35%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25%로 내리면 10조원이상의 순자산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1백30조규모인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정부가 타기업 출자비율이 평균 26.8%라고 밝혔지만 실제비율은 37.8%에 이른다.25%로 축소하더라도 유예기간만은 반드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현재 30대그룹의 한달 증자규모는 1백25억원이며 이런 규모로 순자산을 늘리려면 최소한 5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경대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해야 경제민주화 및 경제정의가 실현된다.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재벌의 소유분산은 큰 흐름이다.따라서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살리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경제력집중을 해소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이 방안은 일반기업에도 적용돼 「빈대 잡으려고 초간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30대재벌에만 적용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다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25%로 인하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기업의 전문화 내지 다각화문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비관련업종의 무분별한 다각화를 규제하면 된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출자총액한도의 축소가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국민정서를 빌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재벌의 경제력집중정도를 국내기준으로 볼 것인가,아니면 국제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유집중의 형태도 기업 자체보다 그룹 오너의 문제로 봐야 한다.재벌총수들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2∼3세들도 능력에 관계없이 대를 이으며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출자총액을 축소하다라도 이같은 소유집중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다각화로 경영이 부실해지면 기업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영향력 있는 기관의 힘을 빌리거나 정부의 구제정책을 바라서도 안된다.정부의 방안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출자를 제한해도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배병휴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축소에 동감한다.재계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기업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경제력집중문제는 해소해야 한다.인위적으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전문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최정표건국대교수=유예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초과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가지다.순자산을 늘리는 것과 초과분을 파는 것이다.현행 40%의 한도를 처음 도입할 때도 큰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무리없이 이뤄졌다.<김현철·백문일기자>
김빠진 공청회에서 출자총액한도축소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승부는 예상대로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한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경련의 「힘겨루기」로까지 확대된 이 문제는,3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청회」에서 명암이 확연해졌다.
재계를 대표한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의 성장을 통해 자본력을 축적했고,이를 기초로 관련기업군을 형성해왔다』며 출자총액한도의 축소에 반대했다.또 「국민정서」를 앞세운 정부의 논리에 『기업집단내 타계열사로의 출자행위가 무분별한 기업확장수단으로 남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출자한도의 축소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출자한도축소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며,이견을 제시한 토론자들도 「총론찬성,각론보완」의 입장이었다.
김선옥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개정취지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소수특정인이 소유를 지배하고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이 아닌 그룹경영방식으로 계열기업확장을 통한 비관련업종에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계열기업이 다수시장을 독과점으로 지배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다.우리나라 특유의 소수기업집단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막으려면 출자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창영연세대교수=대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국민경제의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어떤 집단이든 노력과 자원을 분산하는 경우보다 한쪽에 전력투구할 때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다.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규모가 더욱 커져야 하지만 소유분산을 통한 업종전문화가 전제되야 한다.출자총액을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재계가 정부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출자총액축소에 찬성한다.▲전대주전경련상무=총액출자한도를 35%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25%로 내리면 10조원이상의 순자산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1백30조규모인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정부가 타기업 출자비율이 평균 26.8%라고 밝혔지만 실제비율은 37.8%에 이른다.25%로 축소하더라도 유예기간만은 반드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현재 30대그룹의 한달 증자규모는 1백25억원이며 이런 규모로 순자산을 늘리려면 최소한 5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경대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해야 경제민주화 및 경제정의가 실현된다.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재벌의 소유분산은 큰 흐름이다.따라서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살리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경제력집중을 해소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이 방안은 일반기업에도 적용돼 「빈대 잡으려고 초간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30대재벌에만 적용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다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25%로 인하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기업의 전문화 내지 다각화문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비관련업종의 무분별한 다각화를 규제하면 된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출자총액한도의 축소가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국민정서를 빌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재벌의 경제력집중정도를 국내기준으로 볼 것인가,아니면 국제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유집중의 형태도 기업 자체보다 그룹 오너의 문제로 봐야 한다.재벌총수들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2∼3세들도 능력에 관계없이 대를 이으며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출자총액을 축소하다라도 이같은 소유집중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다각화로 경영이 부실해지면 기업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영향력 있는 기관의 힘을 빌리거나 정부의 구제정책을 바라서도 안된다.정부의 방안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출자를 제한해도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배병휴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축소에 동감한다.재계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기업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경제력집중문제는 해소해야 한다.인위적으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전문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최정표건국대교수=유예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초과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가지다.순자산을 늘리는 것과 초과분을 파는 것이다.현행 40%의 한도를 처음 도입할 때도 큰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무리없이 이뤄졌다.<김현철·백문일기자>
1994-08-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