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천주교서울교구 사무처장 일문일답

염수정 천주교서울교구 사무처장 일문일답

입력 1994-08-31 00:00
수정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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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인사 문제삼는건 유감”/교권수호 차원… 확대해석은 부적절

­성명을 발표한 배경은.

▲고해성사비밀누설설에 대해 일부 신도들이 고발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자칫하면 신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권 훼손은 물론 교회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교권수호와 고해성사의 신성성을 지키기위해서는 교단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사목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명을 발표하기까지의 교계내부 검토과정은.

▲언론보도와 고발자료를 검토하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을 박홍총장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도 되는가.

▲이 성명은 고해성사비밀 누설설에 대해 일부 신도들이 고발한 것에 대한 교구청의 답변이다.이 성명이 곧 박총장지지 성명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과적으로 박총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거듭 말하지만 이번 성명은 고해성사의 신성성을 보호하려는 교권수호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다.이 입장을 확대해석할 수도 있지만 교단이 박총장 지지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또 이 성명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는 우리가 말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해석과 의미부여는 언론이 할 일이다.

­박홍총장 발언에 대한 추기경의 의견은 어떤가.

▲추기경께서는 지난 15일 성모승천일 강론에서 북한은 폐쇄적 주체사상을 버리고 변화해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이 말씀은 주체사상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추기경의 직접 지시가 있었나.

▲가톨릭의 조직체계상 교구청차원의 행정 문제이자 교구전체의 뜻이다.추기경님의 명의가 아닌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명의로 발표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추기경도 성명내용을 사전에 알고있었나.

▲교회의 관례상 이런 문제를 윗분들도 모르게 처리하지는 않는다.<박상렬기자>

◎서울대교구 성명

고해성사의 비밀에 관한 문제가 최근 교회 안팎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해성사는 우리 카톨릭교회가 2000년 가까이 수호해온 본질적이요 핵심적인 성사의 하나다.

그 비밀은 결코 누설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의 비밀에 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사목적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1.고해성사의 비밀

①고해성사의 비밀은 고해성사의 신성불가침성에 의해 보호된다.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한 신자가 그 고백으로 인하여 여하한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조치다.수련장과 그의 보조자및 신학교와 그밖의 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기 학생들의 성사적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다만 학생들이 자진하여 이를 청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983∼985조).

②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킬 사람은 첫째,고백을 들은 고해사제 둘째,혹시 초대된 경우 통역자 셋째,어떤 연유에서든지 고백한 죄를 알게된 사람,예컨대 고백소 근처에서 엿듣거나 우연히 듣게 되었거나 죄 고백 쪽지를 본 사람 등이다(교회법 제983조 2항).

③고해신부가 고해비밀을 직접 누설했을 경우 교황청에 유보된 자동파문의 벌을 받게 되며,간접 누설했을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교회법 제1388조 1항).통역자나 그밖의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적당한 형벌로제재받는다.파문도 제외되지 않는다(교회법 제1388조 2항).

2.박홍총장신부의 발언과 고해비밀 문제

①일부 언론과 인사가 박홍총장의 주사파에 대한 발언을 놓고 고해비밀이 누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박홍총장은 이에 대해 자신의 발언이 고해비밀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으며,특히 8월25일 중견 방송인들의 모임인 「여의도클럽」 회견에서 추호도 고해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공언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부 인사가 박홍총장을 면접했다는 검사와 국회의원의 전언만을 토대로 박홍총장에게 고해비밀 누설혐의를 씌우는 행위는 개인고발차원을 넘어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하는 고해성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③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내 극소수 신자가 박홍총장을 상대로 고해성사 비밀누설에 관해 고발을 제기했다.그러나 고해비밀과 같은 양심에 관한 사항은 교회법원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더구나 고해비밀은 고해사제도,고해자도 이를 발설할 수 없거니와 무슨 내용을 고백했는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를 추정하여 사제에게 비밀누설혐의를 씌울 수는 없는 것이다.또한 박홍총장의 고해비밀 누설건으로 극소수 신자가 제시한 고발증거자료는 교구당국의 검토결과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교회는 일부 언론과 극소수 인사들이 교회의 고해성사 비밀을 확대하여 문제삼음으로써 절대다수 국민과 선량한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더이상 고해비밀에 따른 시비로 2천년 전통을 지닌 교회의 명예와 예수그리스도께서 친히 설정한 신성불가침의 권위에 누를 끼치지 않기 바란다.그리고 신자들은 2천년 교회 역사가 고해비밀을 엄수해오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일층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바다.

1994년8월30일 천주교서울대교구사무처 사무처장 염수정신부

친애하는 교우여러분.

◎김추기경 8·15강론 요지/“북,주체사상 버리고 변화해야”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어느때보다 간절히 바라게 되는 우리 겨레의평화통일의 길이 있습니다.우리는 누구나 평화통일을 하는 그날이 와야 우리 겨레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은 주체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돼야 합니다.주체사상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북한의 오늘날 실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그 사상때문에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론자유,종교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 어느 것 하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국민은 모든 자유를 빼앗겼고 심지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 육신마저 굶주리고 있는 참상에 놓여있습니다.이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 주체사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럴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통일을 서로가 자유롭고 마음대로 신뢰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점진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북한동포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진실로 자신들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줄을,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을 직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동족으로서 모든 힘을 다해서 북쪽 동포들을 그 주체사상의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1994-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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