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5일부터 10일간/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환경처는 29일 포장상품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9월5일부터 14일까지 유통업계와 포장상품제조업체·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상품과 1회용품의 사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별·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련업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린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 과대포장 가능성이 높은 종합선물세트류 판매업체인 대형백화점과 제조업체들이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등에서 비닐백·쇼핑백 사용규제지침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비닐백·쇼핑백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주고 업소들은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붙이도록 돼 있다.
환경처는 또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등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들이 나무젓가락·1회용 면도기·샴푸등을 사용하는지도 단속할 방침이다.<임태순기자>
환경처는 29일 포장상품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9월5일부터 14일까지 유통업계와 포장상품제조업체·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상품과 1회용품의 사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별·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련업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린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 과대포장 가능성이 높은 종합선물세트류 판매업체인 대형백화점과 제조업체들이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등에서 비닐백·쇼핑백 사용규제지침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비닐백·쇼핑백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주고 업소들은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붙이도록 돼 있다.
환경처는 또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등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들이 나무젓가락·1회용 면도기·샴푸등을 사용하는지도 단속할 방침이다.<임태순기자>
1994-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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