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달28일부터 20일간/예산심의는 10월28일부터

국감 새달28일부터 20일간/예산심의는 10월28일부터

입력 1994-08-30 00:00
수정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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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18일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는 29일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다음달 10일 개회되는 제1백70회 정기국회의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민자당의 권해옥,민주당의 이협수석부총무는 이 자리에서 다음달 12,13일 헌법재판관 추천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28일부터 20일동안 국정감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시정연설및 여야의 대표연설을 듣고 분야별 대정부질의를 벌인 뒤 28일부터 상임위별로 안건및 예산심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11월 10일,21일,30∼12월 2일,12월 15∼17일등 4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나누어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0일=개회식 ▲12∼13일=헌법재판관 추천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14∼15일=상임위별 국정감사준비 ▲16일=본회의(국감일정및 국감대상기관 승인) ▲17∼27일=상임위별 국감준비및 결산 ▲28∼10월 17일=국정감사 ▲18일=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19∼20일=정당대표연설 ▲21일=정치분야 대정부질의 ▲24일=통일외교안보분야 〃 ▲25∼26일=경제분야 〃 ▲27일=사회문화분야 〃 ▲28∼11월 8일=상임위 예산안심사,예결위 결산 ▲10일=본회의 안건처리(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등) ▲11∼20일=상임위 안건심사,예결위 예산안심사 ▲21일=본회의(안건처리) ▲22∼29일=상임위 안건심사,예결위 예산안심사 ▲30∼12월 2일=본회의(95년 예산안및 안건처리) ▲3∼14일=상임위활동▲15∼17일=본회의(안건처리)<박대출기자>
1994-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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